기업교육(법정)

연간 4회(매분기),3~6시간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알아보기.(러닝플러스)

러닝플러스 2021. 10. 25. 14:18

 

 

[신팀장에게 물어봐]

법정교육

: 산업안전 보건교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기업교육(법정) 전문 교육기관

러닝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에 대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기준 1명당 10~50만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대표님 제외)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러닝플러스 이러닝으로 실시하는 교육

 

 출강 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고객사의 사업장에

러닝플러스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집체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을

러닝플러스 주관교육으로 실시하는 교육

 

 

 

 

교육대상 및 시간

* 근로자

- 사무직, 판매직 : 매 분기 시 3시간

 

-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단, 업종 및 직원 수에 따라 다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½시간 이수)

 

- 반드시 8시간(무재해 사업장 1/2)은

오프라인 교육 실시

 

* 신규 채용자

-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서비스업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8월 18일부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러닝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runningplus.net/Course/Index/ccCode/013001.nm

러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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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1499(내선 2번)